과거 전시

39 (2)

2008. 12. 6. – 2009. 2. 15.

아트선재센터

39 (2)

전시제목인 ‘39조 2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기한 헌법 제 2장 중, 제 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문에서 인용되었다. 헌법은 39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기하였고, 2항의 조문은 군복무에 대한 헌법상의 보상규정으로 원용되어 왔다. 전시 제목에는 헌법에 명시된 한 줄의 문장으로 개인의 불이익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의구심이 담겨 있으며, 5 명의 참여 작가들은 한국의 군사문화와 전쟁의 이미지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담아낸다.

기간
2008. 12. 6. – 2009. 2. 15.
장소
아트선재센터
참여작가
김규식, 노순택, 백승우, 이용훈, 전재홍
주최
사무소, 아트선재센터
기획
한금현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